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7월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하기 앞서 인도 유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2018.7.4/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착용한 브로치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사님의 브로치에 대해 밝혀둘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탁 비서관은 "여사님의 옷과 장신구는 매번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름의 코드가 있다"며 "여사님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 했던 것도 아니다. 여사님이 그 브로치를 착용한 것은 더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는 바 바로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고 했다.


탁 비서관이 언급한 '브로치'는 지난 2018년 7월4일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김 여사가 서울에서 인도인 유학생들과 영화 관람을 함께한 자리에서 착용한 것이다.

그는 당시 행사가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기획된 것이었다며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는 것까지도 고민해 보았지만 과한 듯해 바지 정장에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왜 하필 호랑이인가?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드렸다"며 "그러자 여사님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고양인가?' 하시며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하셨다"고 설명했다.

탁 비서관은 "이 어처구니없는 브로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사님이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본인의 브로치를 착용하셨다는 것과 참석자들로부터 그 브로치가 그날 그 자리에 잘 어울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며 "허락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다.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브로치가 2억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팬더' 제품이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통해 이를 구매했을 것이란 섣부른 추측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도 이날 해당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김 여사의 옷은 사비로 샀거나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후 반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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