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돼 들어가는 지하철 폭행녀의 모습.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A씨는 '지하철서 왜 폭행했나' '피해자에 사과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영상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나 경찰 빽있어"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등과 같이 소리를 치며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자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B씨의 사촌 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하철9호선 폭행녀를 일벌백계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인정돼 지난 25일 구속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폭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분석한 결과 B씨는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