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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이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2층 세입자인 60대 여성 B씨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 교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증금 정산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었다. 이에 A씨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교체한 후 비밀번호를 B씨에 알려주지 않아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홍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재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가 되지 않는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도어록 기능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훼손한 것에 불과하다"며 "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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