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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 한 편도 6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 동승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로등과 교통 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총 49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박 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잠적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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