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을 마치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6일 검찰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무혐의 처분 직후 검찰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며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안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Δ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허위사실 유포 Δ친정권 검찰간부와 KBS의 허위사실 유포 Δ유시민씨의 계좌추적을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Δ친정권 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Δ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Δ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