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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가 중동 지역에서 현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대사를 해임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중동 지역에 주재하던 전 대사 A씨는 최근 외교부 자체 징계 절차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파면 다음 수위의 징계로 징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성 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공관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현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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