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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28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돼 지난해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저희는 지난해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음식점을 포함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과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손실을 본 여행·공연업 등까지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퍼지고 나서 2년치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법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정부 5개 부처에서 회의하면서 각자가 자료를 내고 정밀하게 맞춰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551만개사다. 코로나19 방역 조치한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했더니 영업 이익상 54조원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업 외에도 전시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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