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보관장소외에 폐기물 보관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현장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등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한창인 영종지역의 폐기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운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불법 처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구청과 공조,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현장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캡처


주요 수사내용은 ▲건설현장 발생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를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폐기물처리 전자정보 프로그램 미입력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 처리하는 사업장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환경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찾아내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