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직제 개정령안이 이르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사진=뉴스1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정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식 출범 시점은 오는 6월 7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1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안은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행정부처에서는 유의미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특성상 개정령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검증관리단은 약 1달 안으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착수할 전망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규모는 20명으로 신설된다. 법무부는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단장 아래에는 사회분야와 경제분야 정보수집을 각각 맡는 1·2담당관을 둔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와 대해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된다. 나머지 14명은 국가정보원·국방부·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채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전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보부터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청사를 정부과천청사와 떨어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고, 인사검증 개입이나 자료악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