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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할당 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고물가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긴급 민생 안정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생활·밥상물가와 관련 추 부총리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방침을 밝혔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으로 인하한다.
병·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자 원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밀가루·사료매입비를 지원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2023년 말까지 10%포인트(p) 상향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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