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를 전후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 인증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카페·제과·디저트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오전 10시40분에 신청했는데 3시 조금 넘어 입금이 완료됐다"며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이 들어와 만족스럽다"고 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이어 이번에 600만원을 받았다"며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전금 입금 완료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사진=자영업자 커뮤니티 캡처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최소 7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