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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지난달 31일 '미성년자 권익 보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및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술을 마신 뒤 인근 초등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교장이라고 속이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판부는 "범인은 12세 미만 소녀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는 등 인간 윤리의 한계를 넘는 잔홍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펑파이는 "중국 인민법원은 전통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무관용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사형 등 엄벌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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