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징역 유죄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징역 유죄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며 '동양대PC 등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정 전 교수도 이날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PC 등을 증거로 불채택한 뒤 검찰이 기피를 신청한 후 약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관련 사건(정 전 교수의 상고심)의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저희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는지 물으셨고 결론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사건 대법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조모씨 등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압수수색해 얻은 별건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하급심인 1·2심의) 판단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할까봐 (우려스럽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관련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절차가 사법상 있을 수 없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PC의 실질적 소유·관리권은 동양대에 있고, 조교가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이 PC의 소유·관리권을 가진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능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전에 예정됐던 조 전 장관 측 신청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PC에서 추출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향해서는 환호했고, 검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등의 24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