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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카페 등지에서 아이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등장한 데 이어 출입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호자 책임이라고 안내하는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이 등장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7일 '케어키즈존' 안내문이 붙은 카페와 음식점 안내판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이곳의 모든 공간은 케어키즈존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안내문에서 말하는 '케어키즈존'의 조건에는 자녀를 동반한 고객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로 인해 직원이 제재를 가할 때 직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다른 매장 케어키즈존 안내문에도 "아이를 동반한 고객은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살펴 달라"고 적혀 있다. 이어 아기 의자와 컵 등 유아용품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조건부 안내에 대해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본 누리꾼들은 "안내문이 없었을 뿐 애초에 아이가 있는 모든 공간이 케어키즈존" "당연한 건데 저렇게 공지해야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노키즈존보다 훨씬 합리적"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알아서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건데 저것도 불만이면 그냥 집에만 있어라" 등 의견을 냈다.
이와 달리 부정적 의견을 낸 누리꾼들은 "아이 식기도 구비해두지 않은 건 사실상 노키즈존 아니냐" "아기 의자가 없는 건 배려가 없는 게 맞음" "케어'키즈'존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일 거면 최소한 아기 의자나 아기 전용 메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노키즈존을 내세운 매장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다. 전국의 노키즈존을 표시해 보여주는 노키즈존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서 약 400곳의 카페, 식당 등이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약 240곳에서 약 160곳이 더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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