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 명의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판매한 여성 2명이 검거됐다. 사진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가족과 지인 명의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여성 2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8일 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A씨(여·63) 외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족과 지인 40여명의 명의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4만여점(시가 8억원)을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가 되는 점을 악용했다. 정상 수입을 할 경우 관세와 부과세를 각각 8%와 10%씩 내야 한다. 또 이들은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가족·지인 등 다수의 명의로 소량씩 반복 수입했다.

A씨 등은 미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한 건강식품 등을 네이버·쿠팡·옥션 등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팔았다. 이들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 도 포함됐다. 알리포텍은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으로 심장 독성, 면역혈소판감소성자반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안흔 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 '파나쿠어(펜벤다졸)'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