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정부가 새로운 규제가 1개 늘면 2개를 없애는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혁파를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약속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경제분야 과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됐다.


먼저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한다. 2013년부터 신규 규제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없애는 규제비용감축제를 운영 중인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할 때 폐지·완화 규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부처별 규제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로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인 감축도 유도한다. 경제나 일자리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재검토 기한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규제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도 신설한다.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기업규모 등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규제가 있는지 조사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매출·구매액 기준 등을 상향조정하고,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최고 결정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