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되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가 살해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사건에 대한 구형 공판이 이날 오전 9시30분 진행된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3명의 공판을 심리했다.

당초 살인방조 혐의를 받던 B씨(27)와 C씨(20)는 공소장이 변경돼 A씨와 함께 살인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의 공동범행으로 피해자 박모씨(42)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박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 동안 먹지 못하게 했다. 또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인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수감된 교도소에서 재차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B씨와 C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꾸며 A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일관적인 진술을 하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에 보내는 편지는 교정당국이 검열할 수 없는 점을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