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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여권이 당권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가 지난 7일 오후 7시 시작해 8일 자정을 넘어 종료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친 후 "이준석 당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9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징계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의 당 대표 대행체제가 가동된다. 윤리위 징계 효력이 의결 즉시 발생한 만큼 권한대행 체제 역시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곧바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새로 뽑힌 대표의 임기가 오는 2023년 6월까지라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 2년 임기의 당 대표를 선출하거나 비대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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