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될 예정이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씩 정액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정부가 하루 4만5000원씩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내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