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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세부담 경감'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직장인 식대·영화 관람료 등과 관련한 세액 공제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 중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최대 월 10만원까지 세재혜택해주는 제도다. 2003년 이후 동결 상태로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시) 등이 지난달 월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여야 사이 별다른 대립없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는 식대와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존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영화보는 데 쓰는 돈은 공제해줄 수 있게 하고 영화 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세제와 재정 쪽에 손을 봐서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금융시스템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는 다음주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고령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 완화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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