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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12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법안처리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에 "이 사건의 절차적 위헌·위법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이라며 "헌법의 중대한 권리인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어떤 정치적 목적 의도로 이뤄졌든 존중돼야 한다"며 "민 의원이 왜 탈당했고 조정위원 선임에 왜 응했는지 대리인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공익실현을 위한 본인 판단에 의해 움직여야 하고 그건 대의제에서 가장 존중받고 보장해야 할 부분"이라며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옳고 그름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변호인은 "형식적으로 (민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법일지 몰라도 안건조정과정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29일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하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자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전하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바꿔버리는 '꼼수 탈당'을 진행했다.
이후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한지 10여분 만에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권한쟁의심판 대상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무효시켰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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