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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한 사람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강기정 전 수석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가세연)에게 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가세연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가세연은 지난 2019년 10월14일 '[긴급방송]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가세연의 멤버인 김용호 전 기자는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개겼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나. 강 전 수석의 입에서 나왔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12월7일 기준 47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수석 측은 "정무수석은 고위공무원으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며 "김용호 전 기자의 발언으로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 전 기자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가세연의 항변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태약 대법관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고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런데 김 전 기자는 '강 전 수석이 내부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2심은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김 전 기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것은 공공성·사회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관해선 "채널을 운영하는 자들로 김용호 전 기자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인터넷에 게시했으므로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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