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남성이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 6개월이 지난 후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0.21g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