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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 신고 관련 정보를 여러 차례 넘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12 신고 사건 처리, 집단범죄·풍속영업 단속 등 직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지인인 불법 도박장 운영자 B씨에게 도박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줘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3월 2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팀원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해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남자 10여명이 모여서 도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무전 지령을 들었다. 그는 신고 장소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씨가 운영하던 가게라는 것을 알고 B씨에게 전화해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줬다.
같은 해 6월 28일에도 '신고자가 노름을 해서 600만원을 잃었다'는 무선 지령을 들었으나 신고 내용이 B씨의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줬다. 해당 도박장은 낮에는 오토바이 가게로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신고 정보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시점과 시간, 같이 순찰하던 동료 경찰관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창출됐기에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과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한 실책 없이 33년간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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