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피해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부분 휴업을 결정했다.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면서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대우조선지회) 야간 근로자 570명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부분 휴업에 돌입했다. 모두 금속노동조합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선박 점거로 공정이 지연된 영향이다. 이들은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 블록 생산 직원들로 휴업 기간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업체도 이미 폐업했거나 도산을 앞두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113곳 중 3곳은 지난달 30일 폐업했다. 이달 31일에는 3개 기업이, 다음달 18일에는 1개 기업이 폐업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모두 하청지회의 선박 점거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지회 불법파업 피해가 확산하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 기준 3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하청지회는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청지회 불법파업이 지속하자 공권력 행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선주사와 신뢰관계가 중요한 조선업에서 생산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되면 대외신인도 저하와 국내 조선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경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벌였다. 하청지회는 파업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건조 공간)를 점거하며 선박을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을 방해했다. 하청지회의 1도크 점거로 진수작업이 중단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다른 공정도 중단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