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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2022년도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협약 대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대상사업 및 연계사업 예산확보 및 공모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2026년까지 5년간 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의 농촌협약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조성하고, 군위읍에 집중된 서비스공급시설의 전달체계를 강화해 관내 '365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세부사업으로 △의흥면, 우보면, 산성면, 삼국유사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각 40억)이 추진되며, 이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각 20억 원)이 추진된다.
연계사업인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주민의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나갈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는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 복지 등의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중심지에서 떨어진 마을까지 각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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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