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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57)는 지난달 30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았고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안양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26∼27일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가 설치된 각 티슈 용기를 변기 칸 내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이밖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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