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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지난해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시행한 사업이다.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우수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최초 지정지원금' 최대 1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도내 우량기업과 대학, 특성화고가 협약을 통해 기업이 협약 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트랙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강화된 사항은 ▲환경개선금 증액(1000만원→1500만원), 지원요건 완화(청년 3명→2명 지원) ▲트랙사업 통합플랫폼 기능 개선 ▲협약기업 우대 강화와 소통창구 확대 ▲KAI트랙 선발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협약기업 참여 신청을 받아 본격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청년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지역 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 채용 시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 인건비 지원 ▲청년 주거정착금, 교통비와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청년은 최대 2년간 창업지원금 연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올해 51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42억원을 지원받았고, 총 1684명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도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수 기업에 남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활용한 특색있는 일자리와 청년이 좋아하는 근로환경을 갖춘 청년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수당 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공제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일정 기간 매달 적립금을 내면 도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후 적립금과 이자를 지원한다.
김창덕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경남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역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일자리사업'은 76%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청년 체감도가 매우 큰 정책으로 지난해 2000여명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해 48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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