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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에서 수입된 냉동 새우살 제품 일부를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다.
식약처는 일식집·초밥 뷔페 등에서 사용하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두 달간 6개국에서 수입된 새우·오징어·가리비 등 초밥용 수입 수산물가공품 31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진행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검사 결과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8373㎏)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초밥용 냉동 원료나 횟감용 냉동 참치 등을 해동할 때는 먹는 시간을 고려해 밀봉상태로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 해동 이후에는 세균 번식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섭취하고 다시 냉동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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