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현대차 로고를 도용한 한 국내업체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현대차


인도에서 한 국내업체가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도용한 데 대해 현지 법원이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한국기업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를 포함한 현대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전날(현지시각) 결정했다.


이 기업은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명으로 현대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자신들의 사업에 무단 사용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인도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회사명으로 현대차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지속되자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도 접수했다.
한 국내업체가 인도에서 현대차 로고를 도용했다가 현지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현대차 로고. /사진=현대차


인도법원은 현대차의 요청 중 먼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인도정부 지원사업 및 인도에서 사업행위 시 현대차로 오인·혼동시키는 상호와 현대차 상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글로벌모터스는 지난 1월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사명으로 인도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고 3월에 총 4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글로벌모터스는 앞서 국내 법원에서도 현대차와 유사한 상호 및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