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에 해산 명령을 한 이유로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려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에 해산 명령을 한 이유로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려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질의서 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갑)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달 23일에 열린 총경회의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총경회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임 인원이 많지 않고 총경급의 단순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봤다"며 "다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대외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총경들의 실명이 적힌 화분 전시 및 일반 경찰관들의 장외 응원도 있었다"며 "이 경우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청은 해당 회의를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판단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대기발령하고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류 총경 대기발령조치와 참석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윤 후보자에게 권고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총경회의는 조직을 이루는 간부들의 의견 수렴 차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