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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 인사한 기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씨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오후 3시쯤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씨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했다. A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그도 손 인사로 화답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이 '기관사들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손 인사는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상대 차선에서 마주하는 동료 기사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거나 손 인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 같은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공사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이들 기관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코레일은 전동열차에 많은 승객이 탑승한 상황에서 기관사가 운전대를 끝까지 잡지 않고 손 인사를 한 것이 안전운행 소홀, 즉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도권 광역 본부에 두 기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본부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들 기관사들에게 징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의 긴급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열차 운전대를 잡아야 할 손과 시선이 열차가 아닌 상대방을 주시한 것은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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