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성의 성기능 개선 효능이 없는 실데나필을 여성용 비아그라로 광고·판매하는 등 성기능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200여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23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이다.
식약처는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선 안 되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