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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임직원 3명도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3년~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형을 선고하며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말 금호그룹 계열사에서 자금을 빼내 그룹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산업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혐의와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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