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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의 공매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며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논현동 사저 등이 동결됐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캠코는 검찰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측은 '캠코가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에 이르는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내기도 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오는 24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형 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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