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당헌 80조 비대위원회 절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들.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 비대위원회 절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중앙위를 열어 '당헌 80조 비대위 절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만일 이번 표결이 중앙위에서 통과될 경우 해당 안건은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된다. '당헌 80조'가 '비대위 절충안'이 되기까지는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1항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으로 수정·의결하며 시작됐다.

전대위 수정·의결 이후 당헌 80조는 당권 유력 주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17일 80조 1항을 현행(기소 시 직무정지)대로 유지하기로 정했다. 다만 80조 3항을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수정했다.


'당헌 80조'가 '비대위 절충안'으로 수정되자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무위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80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만큼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탄압과 보복에 대해선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마련한 것이 이번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골자인 당헌 80조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지난 17일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은 지난 19일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금은 정치 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며 "기소라는 것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며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해당 청원을 오는 8·28 전당대회 이전에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낮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청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절충안이) 부족하다 판단하실 수 있다"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 의견과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은 당무위 의결, 다음 주 중앙위 절차를 거치면서 바로 전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전대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촉박해서 (다시) 전대 전에 논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