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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주차된 일제 차량만 골라 '매국노'라고 낙서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주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보호관찰과 치료 병행도 함께 명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동구 노상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 보닛 위에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는 글을 유성펜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모두 3대의 일본제 차량 보닛 위에 '너는 조선 놈이냐 일본 놈이냐 일본으로 가버려라'라고 낙서하고 차량 앞유리 등을 검게 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년 넘게 앓아온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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