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체 4사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7만 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들이 부당하게 자사의 인력을 유출했다며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사가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 등을 제시하고 전형 과정에서 타사 직원을 우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2일부터 9월4일까지 2022년 하반기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모집 회사는 HD현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이다. 모집 분야는 조선·해양·특수선·엔진 설계부터 생산, 생산관리, 안전관리, 경영지원, 기획, 재경 등이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순서로 이루어진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사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 온 적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