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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9월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7일간의 동행축제'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와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대면 소비 촉진 행사다.
'유통 빅3'인 롯데쇼핑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본점과 잠실점, 영등포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관에서 우수 상품을 알리고 롯데마트는 전국 매장에서 판촉전을 연다.
신세계백화점은 전국 매장에서 소상공인과 우수 중소기업,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본점 신관에서는 다음달 9일까지 친환경 스타트업 패션 브랜드 '쉘코퍼레이션'의 팝업 매장을 열고, 경기점에서는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를 모은 아동 편집매장을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에서 열리는 '신백라이브'에서는 중소기업 브랜드의 침구, 식기류 등을 특가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도 신촌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송도점에서 행사장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인다. 온라인몰인 현대H몰에서는 소상공인 상품을 할인하는 '상생상점'을 연다. 그 외 e커머스 등 230여개 유통채널이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중기부는 이 기간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금이 지급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 제한 등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으며 ▲1등 500명에게 100만원 ▲2등 1000명에게 50만원 ▲3등 200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 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보를 취합하고 오류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이벤트 홈페이지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많은 국민들에게 당첨 기회를 부여하고자 1명이 여러 번 당첨되는 것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된다. 다만 다양한 소비를 통해 발급받은 각각의 영수증으로 여러 번 응모할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동행축제 기간 상생소비복권 홈페이지에서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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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