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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계된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송치된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 건이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해당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 6월 성남시청 등을 상대로 벌인 압수수색을 하는 등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대표가 주장한 '국토부 협박'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9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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