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결정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023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49% 오른 수치다.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6.24%) ▲2019년 3.49%(6.46%) ▲2020년 3.2%(6.67%)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로 인상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보수월액 300만원,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보험료율이 1.49%가 인상되면 2900원이 늘어난 20만5600원을 내야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가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20만2800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증가할 예상이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책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올해 7월보다 2만857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평가를 통해 근골격계 MRI 등 급여화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