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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프로토니타젠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프로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프로토니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물질이다. 일본에서는 지정약물로 관리돼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이 금지됐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 시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통해 총 245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다.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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