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차에 태워 난폭운전을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뒤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감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는 살인미수·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일 오전 0시30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했다. 이후 그는 17분 동안 난폭운전을 하다 도로 좌측 커브 길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도로로 추락했다. 또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여성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두개골 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 차를 추월하려다가 핸들이 제어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며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비가 오는 날이라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점 ▲우측 보호 난간 바깥이 낭떠러지로 순간적으로라도 핸들을 우측으로 튼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사고가 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B씨 진술과 같이 운전대를 꺾었을 때 예상되는 궤적과 차량이 실제 떨어진 궤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 사건 당일 비가 오지는 않았으나 장마철이라 습도 97%에 달했고 근처 공원에 저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면 습기로 미끄러웠을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120㎞/h 이상이었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하면 A씨 주장과 같이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B씨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측이 모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