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서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공=서울특별시경찰청



경북 봉화군에서 대마 종자를 수확한다며 재배 허가를 받아 대마 잎을 따다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은 이와 같은 범행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대마초를 유통한 일당 4명과 구매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A씨 일당은 봉화지역 선·후배 사이로 고향 야산에 3006㎡(909평)의 밭을 만들어 지난 2019년 봉화군으로부터 종자재배 허가를 받아 대마를 심었다. 현행법상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는 환각 성분이 없어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재배할 수 있다.


종자는 오일 등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지지만, 대마 잎은 마약으로 만들 수 있기에 관련법에 따라 폐기 날짜를 정해 지자체에 보고한 뒤 폐기한다. A씨 일당이 지난해 초 대마를 파종했지만 수확·폐기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난해부터 대마초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트위터·텔레그램에 "친절한 상담원이 상담 중"이라는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대마를 본격 유통해 약 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대마 매수자를 수사하다 "직접 재배해 판매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로 인해 드러났다. 봉화 야산 재배지에서는 아직 팔지 못한 대마초 29.3㎏이 더 있었다.

이는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49.4㎏)의 절반을 넘는 양으로 재배 허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대마초를 유통하다 검거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지자체는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관리 구조상 지자체가 재배 실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적 관리 방안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을 받기 전까지 이들의 범행을 몰랐다"면서 "재배지를 수색하지는 않기에 마음먹고, 조금씩 따서 대마잎을 모아놓으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