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개정한 당헌·당규를 토대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5일) 당규 개정안과 당헌 유권해석, 그리고 당헌 적용 방법 판단 등 3가지 안건들을 논의한 결과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도 충족했다"고 부연했다.

상임전국위는 오는 8일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제5차 전국위 소집 안건'도 처리했다. 윤 부의장은 "오늘 중 전국위 소집 공고를 하고 사흘 뒤인 오는 8일 목요일에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와 '비상상황 유권해석'을 위한 상임전국위 논의를 처리하며 '추석 전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냈다. 기존 '주호영 비대위'는 이날 전원 사퇴해 해산했으며 당 지도체제는 임시적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355명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궐위'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외에도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했다.


이 밖에도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 신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범위 확대 ▲비대위 존속 기한 6개월 제한 및 1회 한정 연장 단서 조항 신설 ▲전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소집 의무 조항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