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119 신고 접수 30분 만에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 /사진=하영신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상황이 119 신고 접수 30분 만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참사에 대해 '희생자' 등 표현 사용도 허가했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범정부 브리핑에서 "소방 최초 신고 시점은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이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접수 시간은 밤 10시48분"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경찰과 소방의 신고 접수는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서도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 112 최초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에 바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사망자'와 '희생자' 표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광역지자체에 분향소 명칭을 참사·희생자가 아닌 사고·사망자로 명시케 했다. 박 정책관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사망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 관련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가 아닌 '사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관광지인 이태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면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등 어떤 표현이든 써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