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4시간 동안 10여차례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에게 발신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4시간 동안 10여차례의 전화를 한 남성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 6월3일까지 전 애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여차례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발신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었으며 영상통화까지 시도했으나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B씨 집 100m 이내에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음향이나 부호 등의 송신 행위'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직장 주차장에 찾아가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B씨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A씨가 B씨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과 직장 등에 찾아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기소 이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