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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은 수능 및 연말을 맞아 오는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특사경에 따르면 구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내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행위,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표시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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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