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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4㎞에 달하는 구간동안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6시쯤 남해고속도로 서순천IC-순천IC 방면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지 않자 해당 차량을 뒤쫓아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차량 앞에서 급정거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20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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