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에서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에서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지난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가족 문화나 사회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런 이유로 이번 법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능력만 갖춘 경우 대리인 없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해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소송 과정 중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에서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만 해당됐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절차보조인에는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한다. 그동안은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일 이내 미지급 만으로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사전처분에 집행력도 부여된다.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도 바뀐다. 가사사건을 '가, 나, 다, 라류'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재산관계 가사소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으로 변경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시행까지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